• 안전보건 신고·제안엠티에스코퍼레이션 구성원 중 현장의 위험 및 개선사항 등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• 제보대상- 아차사고 :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잠재적 위험 상황이나 사례- 시설/설비 : 노후시설 및 위험 요소 방치 등 불안전한 상태- 안전수칙 : 현장에서 직접 지적하기 어려운 불안전한 행동 및 법규위반- 건강이상 : 작업 중 발생한 신체 이상, 개인 및 동료의 건강 징후- 개선제안 :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 • 반려사항- 단순 진정, 비판 또는 불만표시 등- 인사 및 노무 관련 사항- 근거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- 안전 보건과 관련 없는 단순 시설보수- 시설물에 대한 막연한 불만-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상적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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